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최소기준소득 연 2,013만 원이다.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된 이후 6월 1일부터다.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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