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상향돼 택배차량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floor height)를 통상적인 택배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입주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로 인한 분쟁 발생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외에도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돼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갈등이 해소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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