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 줄어든다.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가운데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589만 세대(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원(21%) 줄어든다.
그동안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월평균 3만원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인 339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까지 인하된다. 이중 191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중 181세대(61%)는 자동차보험료가 0원이 된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른다. 연소득 3천860만원(총수입 연 3억8천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총 39만 세대(5%)의 보험료는 평균 5만6천원(17%) 오른다. 나머지 18%인 135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와 함께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천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3억4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천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12억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이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번 기준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0.6%에 해당하는 7만 세대가 월평균 18만8천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연소득 3천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천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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