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된다.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한다.
기존 농·어·임·염생산업 피해(주생계수단의 50%) 시에만 지원되던 고교 학자금은 주택 유실·전파·반파 피해자로 확대된다.
학교시설 복구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부득이 피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복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