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검강검진 항목은 비만,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간장질환, 치아우식증 등이다.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로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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