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 체결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 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는 물론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체결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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