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워터파크,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에 대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인력 운영, 파손 시설 보수, 수질개선 등 이용자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의 분석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물놀이시설 민원은 매년 야외물놀이가 가장 많은 시기인 8월에 가장 많고 물놀이 시설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발생지별로는 경기 38.8%, 서울 15.0%, 인천 6.6% 등으로 지역별 물놀이시설 현황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민원유형 분석결과 ‘물놀이 안전 관리’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1%로 가장 많았고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19.8%),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16.8%),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11.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리’ 민원 중에서는 수영장 안전을 감시하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 의무 소홀 등 안전요원 운영과 역할상의 문제점이 3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 도중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파손 시설 보수 요구(23.0%), 수질과 위생 관리 문제(18.2%)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사고발생 문제 제기와 배상 요구 등 안전사고 처리 관련 내용(12.7%), 몰카 등 불법촬영 피해(6.6%), 안전교육 필요성(6.2%), 적정한 입장 인원 관리(2.3%) 등 여러 유형의 민원이 접수됐다.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으로는 나이·신장 제한, 오리발 같은 개별 물놀이기구 사용 제한 등 이용 규제에 대한 불만사항이 2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습 프로그램(22.2%), 운영시간 관련(18.0%), 부대시설 이용 불편(13.4%), 요금·환불 관련 사항(9.2%) 등으로 나타났다.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 관련 유형은 전체의 19.8%로 접수 건수(282건)는 많았지만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닥분수 등 단지 내 수경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었다.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 관련 민원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령 질의·해석 요청이 66.3%로 가장 많고 불법 물놀이시설 신고(21.3%)도 상당수였다. 그 외에 물놀이시설 주변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12.5%)도 다수 있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물놀이장 이용이 많은 휴가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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