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민원인 A씨는 집에서 150m 떨어진 병원의 냉각탑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가동되면서 집안으로 지속적으로 울리는 '웅웅웅~' 소리로 인해 몹시 불편을 느꼈다. 이후 민원을 접수받은 해당 병원측은 저주파 소음 측정을 받고 냉각탑 소음이 발생되는 곳의 노후부품을 교체했다.
환경부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저주파 소음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헤르츠)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웅' 거리는 소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파수는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다.
그동안 소음 대책은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고 관리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인 경우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 대상이 되는 저주파수 소음원은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집진기, 풍력발전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다. 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이동소음원과 항타기, 폭발 등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주파 소음 영향 판단기준은 12.5㎐에서 80㎐까지 주파수별 음압레벨(dB) 기준값에 따른다. 어느 한 주파수에서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12.5㎐에서는 85㏈, 31.5㎐에서는 65㏈, 80㎐에서는 45㏈ 등이다.
저주파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피해지점 지면 위 1.2m~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소음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벽 밖의 0.5m~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저주파 소음의 관리절차는 지자체에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을 위한 상담지를 작성하고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해 소음원별, 전파경로별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선진국의 경우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2004년부터 저주파 소음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대만은 2008년부터 법적 규제로 시행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일상생활에서 성가시게 하거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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