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유방암, 백혈병, 폐암 등이 발병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경우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도록 산재처리 절차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직업성암 8종에 대해 입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당 직업성 암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8개다.
지금까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에게 직업성암이 발생하는 경우 근무공정,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역학조사는 종사자의 작업환경 조사, 유해물질 노출 여부, 노출 강도 등의 확인을 통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산재보상이 늦어지고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직업성 암 8종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하도록 산재처리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직업성 암 8종 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해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 노동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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