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하다.
#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로 4인 기준 194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