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넓어진다.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30년으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代位) 조건이 변경된다. 현행법은 구제급여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로 정의하고 있다. 대위는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한다.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가 불가능한 경우 구제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구상권 전제조항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규정을 ‘강행’에서 ‘임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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