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사립학교 교원이 성비위를 저지르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을 14일 밝혔다.
먼저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국·공립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개정한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사안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징계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 회의의 전문적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점차 다양해지는 성비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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