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노래방,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를 마련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
자영업자가 해당 영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 PC방, 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고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영업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음식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2개 업종에 대해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난해 지자체에 신고 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약 2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업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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