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안전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가 강화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20일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돼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친환경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는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정보 완전성, 실증 가능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의무 기준에 적합함을 근거로 ‘친환경 제품’임을 주장하거나 ‘비스페놀-A 무함유한 친환경 유리용기’로 주장하며 친환경임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을 유통하기 전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자가검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표시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불법제품에 해당해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효율적인 온라인 시장 감시를 통해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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