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 3회 연속해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진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처음 미흡 등급을 받게 되면 ‘경고’, 연속 2회는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과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과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 등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에는 지정취소 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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