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등은 현재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 후 전면 보급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동·식물성 유지는 육류가공업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소·돼지·닭고기 기름(삼겹살유 등), 가정 배출 폐식용유, 탕유(동물성 회수유), 음식물 폐기물에서 추출되는 음폐유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5기의 중유발전소에 대한 시범보급 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결과 바이오 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고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발전사,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바이오중유 이용 발전량은 1,451 GWh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4%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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