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들도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의 적용범위가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했다. 그러나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 확대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 범위가 넓어져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수준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받게 된다. 노동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직업훈련도 지원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연금급여도 수급 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19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 마련 이후 20년 만에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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