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등 산업시설 중심으로 관리되고 노후화 돼 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또한 입주가 허용되는 지원시설 범위도 근로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보다는 기업활동 지원용도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었다.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해 청년들이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시설 구역 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산업단지 안에 PC방, 노래방,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한다. 초창기에 개발된 산업단지일수록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돼 어린이집·체육관·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정부 재원만으로 확충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 비용이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복합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해 과도한 재투자 비용이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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