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최근 중국에서 발생돼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예찰활동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4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의 경우 야생멧돼지를 통한 국경 간 전파에 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북한 접경지역을 넘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과 동물들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 피부충혈, 푸른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률과 폐사율이 매우 높으나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국내에 발생할 경우 경제, 사회,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폐사체 접촉 금지, 폐사체 접촉 의심 시 세척과 소독, 폐사체에 접촉한 사람은 최소 3일간 양돈농가 방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폐사체를 발견하는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전화 032-560-7143, 7156)으로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수렵장, 수렵협회 등에 놓고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여부를 조기에 감시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제주 등에 대한 멧돼지 수렵·포획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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