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아 당초 예정가격에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큼 줄었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시 고지해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현장에서 적극 사용되도록 해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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