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내년 1월부터 국가와 자치단체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민간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가와 자치단체는 부담금과 장려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e-신고서비스를 통해 명부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출된 명부를 보건복지부·보훈처의 장애인 자료(DB)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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