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가을걷이가 한창인 가운데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행정안전부가 요청했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541명과 부상 6,525명을 합쳐 총 7,06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3건 중 1건이 가을 수확기에 집중돼 있었는데 9월(842건), 10월(940건), 11월(535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은 ‘운전부주의’가 3,74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과적이나 농기계 동승 등 ‘안전수칙 불이행’ 1,058건, ‘정비불량’이 1,033건이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지난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중 ‘경운기(44%)’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트랙터(16%)’와 ‘관리기(10%)’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사고발생 장소는 ‘밭(33%)과 ‘논(21%)이 가장 많았고 시설(16%), 농로(11%), 과수원(8%) 등이었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점검과 정비를 생활화해야 한다. 농기계로 좁은 농로나 내리막길, 급커브길을 운행할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이동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야간 시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뒤쪽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꼭 붙이도록 한다.
또한 농기계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하고 부품은 시기에 맞춰 제 때 교체하도록 한다.
작업복은 농기계 벨트 등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소매나 바지가 길게 늘어지는 옷은 피하고 신발은 가급적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안전화가 좋다.
농기계에 짐을 실을 때는 화물 적재함의 규격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때 운전석에서는 사방이 모두 보여야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한해 농사를 갈무리 하는 바쁜 시기지만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새참과 함께 음주를 했다면 충분히 휴식한 후 작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