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을 빌려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도입 촉진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 급식, 안전, 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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