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을 만나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중국강제인증(CCC) 인증 개정과 전기전자제품 중국시장 진입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중국 정부가 위해도가 높은 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강제 품질인증 제도다.
기표원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기술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30일 중국 상해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표원은 상해 지역 진출 기업을 만나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 지원활동과 올해 상반기 기업 간담회 때 제기된 애로의 대응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오는 11월 1일 개최되는 심천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인증 전문가를 통해 올해 6월 발표된 중국강제인증(CCC)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인 공급자적합성선언 도입, 중국강제인증(CCC) 대상 목록 조정사항 등과 중국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7월 개정 시행된 우리나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구매대행·병행수입 제품의 KC 규제 변화, 안전기준준수대상 제도 등 주요 개정사항 및 제조·수출입자의 의무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국 IT산업의 중심지인 심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관리제도’와 ‘전기전자제품 중국시장 진입제도’를 소개하고 행사장 안에 ‘컨설팅데스크’를 운영해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