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로 11월부터는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동네의원 이용이 많은 48개가 추가돼 100개로 늘어난다.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됐던 하위질환 가운데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됐다.
복지부가 고시한 100개 질환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은 40%, 병원과 의원은 30%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동네의원 보다 약값으로 10~20% 더 부담해야 한다. 그 외 질병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즉 가벼운 질환을 겪는 경우 동네의원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해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예외기준을 두기로 했다. 6세 미만 소아의 장대장균감염, 뇌신경장애,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새로 추가되는 질환의 경우 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해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90일이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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