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2일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관련 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과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일방적인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과 변경인가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학부모 동의(3분의 2)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하고 폐원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3분의 2)를 받아 결정해야 하고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정원과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지침은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동의 등의 절차를 분명히 했다”며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 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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