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정거래 저해, 국민건강 위협,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총 15명에게 1억3,882만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9억8,837만원에 달한다.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1억22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 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 돼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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