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는 국내에 운행 중인 약 2,300만 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게 되며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12월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부터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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