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미취업청년이나 사회적기업이 반값의 임대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쓰지 않고 놀리는 유휴(遊休) 재산 중 나대지, 공장부지 등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경 받게 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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