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해외사업장의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는 지식서비스업도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감면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총 51개사만 국내로 복귀한 상황이다. 현장의 기업들은 현행 지원제도에 대해 유턴기업 인정범위 협소,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축소된다. 지금까지 해외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과도한 축소 요건으로 인해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의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은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을 높게 올렸다가 이를 지키지 못해 보조금을 환수당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지금은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다. 앞으로는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로 발급해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한다.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 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이자 입지⸱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수도권 복귀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됐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축소’ 후 복귀 때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청도⸱양도 시 100%, 축소 시 50%의 관세를 감면해 왔다.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이외에도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한 번 방문으로 상담과 보조금 신청 등이 가능하게 된다. 유턴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68개에서 29개로 간소화 해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측은 “최근 5년 간 기업들의 해외진출 동기를 보면 현지시장 진출이 71%로 가장 많았다. 경영전략에 따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 지원 대책만으로 바로 복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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