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2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가운데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269만 대 중 99%인 266만 대가 경유차다. 2015년 배출량 기준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를 차지한다.
5등급 차량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제한받는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자동차에서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인 약 55.3%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또한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한다.
자신의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차량 보닛이나 엔진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 (왼) 보닛, (오) 엔진후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등 저공해 조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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