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구매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납품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무역보험 제도인 ‘일자리공급망 보증’을 2월 본격 시행할 계획임을 30일 밝혔다.
이는 직접 수출 기업이 아닌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보험 상품이다.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달리 매출채권을 현금화 해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채무부담이 수출구매기업에 이전되며 수출구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지급은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다.
산업부 측은 “최근 악화된 경영환경 하에서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수출구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 부정적 영향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산업부는 1년 동안 일자리 공급망 제도의 안착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후 2차 벤더 이하로 동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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