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 여부,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금액,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보유여부와 건수 등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서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주택 취득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과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다”며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안내, 지자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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