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의 경우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권익위는 승차권 예매 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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