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무분별한 공항 귀빈실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전국 13개 공항에 46개의 귀빈실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매년 2만 여명의 이용자들이 귀빈실 무료사용, 출입국심사 대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내부 규정에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총장, 언론사 대표, 정부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사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항 귀빈실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사규는 장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사용대상자 이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도 포함시켰다. 공항공사는 이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전직 공직유관단체장, 공항홍보대사 등에게 귀빈실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의 기업인 중 공항우대서비스 대상자에 부적격 기업인이 포함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항공사 사규로 허용된 사용대상자도 공무 목적으로만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검증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통로 역시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수행원과 의전요원들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항 귀빈실의 특혜성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공사 사규의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사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정한 사용대상자도 귀빈실 사용신청 시 공무사용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항공사는 공무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귀빈실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
전용통로는 법령에서 정한 귀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전출입증 발급과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귀빈실 사용 신청·승인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공항공사 간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항 귀빈실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감시를 위해 귀빈실 사용 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 공사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귀빈실 운영과 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항 귀빈실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 그간의 각종 특혜 발생과 부조리한 관행들이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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