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이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로 당국에 적발됐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 합격률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7.0%,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6.1%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총 286곳이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업무정지(61곳), 기술인력은 직무정지(59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금품수수,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해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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