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그동안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 부과금이 질소산화물(NOx)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오존 등을 생성한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정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이나 증권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 톤 삭감돼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 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 톤의 11.2% 수준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다”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