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갑작스런 실직,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일반재산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1800만 원, 농어촌은 1억100만 원이다. 이는 기존 1억3500만원, 8천5백만원, 7천250만에서 약 40% 완화됐다.
복지부는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동안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이다”고 했다.
실직, 휴업, 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 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4긴 가구 기준 약 월 119만5000원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 화재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 기준 약 42만 명이,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