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 읍·면·동에서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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