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는 물론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2(대도시 17m2) 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에서는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농⸱축⸱수산물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도 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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