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 241건이 적발됐고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됐다. 1,371건은 약 11억 4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환경부는 설명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4,223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7,688건, 8,998건으로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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