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경부는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당일 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50㎍/㎥ 초과하고 내일 예보가 50㎍/㎥을 초과하는 등 ‘미특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5개 시도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미특법’ 시행 이후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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