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다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나선다.
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에서 과도한 유인행위인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과 거짓·과장광고는 의료법위반이다. 이번 관리 감독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받게 된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2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한다.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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