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외교부는 "지난해 11월27일 서명한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연간 최대 200명의 18~30세 청년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해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우리 청년들의 남미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외교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롭게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총 24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 청년 약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
이번 협정으로 연간 최대 200명의 18~30세 청년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해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우리 청년들의 남미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외교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롭게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총 24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 청년 약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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