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2월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게 휴업 또는 수업시간을 단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에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를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정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도 정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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