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돼 약 69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과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먼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돼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올해는 13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는 대상자가 지난해 66만5천명에서 올해 약 69만 명으로 대학생 3명 중 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였다.
지난해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소요됐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가 소요되도록 했다.
한편, 올해 신⸱편입생의 경우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20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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