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가 1천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법인의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에 소액미술품이 추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먼저 기업이 사무실, 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인상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추어 1천만 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은 2016년 1,189만 원, 2017년 1,385만 원이다.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에 1백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미술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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