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지난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가 3만6224만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6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며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2월 4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운영된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을 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9만 7539명으로 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다.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했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유보 또는 중단한 경우는 3만6224명이었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중단은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8519명으로 78.7%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이 59.1%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질환 15.3%, 심장질환 5.8%, 뇌질환 5.4%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의사표시인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였다. 이는 본인의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등록한 32.3% 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4가지로 한정했던 것이 삭제된다.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시술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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