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시행해 오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에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도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과 다음날 50㎍/㎥ 초과 예상 등에 해당되면 내릴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시설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CCTV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기획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해 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배출 기준의 35.8%로 감축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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