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물소유자, 현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사례를 방지해 주민등록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위 ‘대포주소’라 불리는 허위 전입신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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